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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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화성골프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단.)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본 약관은 당 클럽을 내장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준수의무)
모든 이용자는 본 약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용자 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 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5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 의무)
1. 본 약관은 이용자가 열람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및 프론트에 게시하며, 입장 절차를 마침과 동시에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하여 약관의 효력이 발생 된다.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 클럽은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 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 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2장 일반적 준수사항

제6조 (예약신청)
1. 본 클럽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클럽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하며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본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전일 17:00까지 예약할 수 있다.
가. 주중 - 인터넷/전화 예약 및 도착순 운영
나. 주말 - 인터넷 예약 및 전화 예약
3. 부가서비스(SMS)를 통한 예약관련 정보 및 기타정보를 고객의 편의 목적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통신상의 문제등 기타사유로
전송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사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4.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본 클럽에서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본 클럽은 사정에 따라 임시 휴장할 수 있으며 임시휴장의 경우 3일전에 게시하고 예약자에게 유선 통보한다.
또한 강설, 폭우등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휴장 결정을 할 수 있다.
6. 예약취소는 인터넷 예약취소 및 전화로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 (예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
1.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10%
나. 이용예정일 1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20%
다.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팀별 이용요금의 30%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클럽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4. 클럽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나. 이용예정일 1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
다.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
5.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팀별 이용예정 인원수에 해당하는 제8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제8조 (이용요금)
1. 당 클럽의 이용요금은 프론트에 게시한 다음 내역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나.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다.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기타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라.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2.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3.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강설, 폭우, 낙뢰,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기 진행을 마치지 못한 경우의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요금의 징수 및 환불)
1. 요금은 캐디를 배치 받고 첫 홀을 티오프한 경우에는 전액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
3. 강설, 폭우, 낙뢰,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기 진행을 마치지 못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기상악화시 홀별 정산 방안

-그린피 : 이용홀 기준 홀별 정산

-카트피 : 이용홀 기준 홀별 정산


- 캐디피

캐디피
구분 9홀 예약시 18홀 예약시
1홀 40,000원 40,000원
2홀 ~ 4홀 40,000원 80,000원
5홀 ~ 9홀 80,000원 80,000원
10홀 이상 - 150,000원
※ 이용 홀수는 Tee-shot 기준
※ 경기중 골퍼의 개인 사정으로 플레이를 중단한 경우에는 예약된 홀에 대한 정상 요금을 적용한다.

제10조 (이용시간 및 휴장)
1. 이용시간은 계절별 또는 일조시간 등을 감안하여 골프장에서 정한다.
2. 당 클럽은 골프장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 할 수 있다.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클럽은 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당 이 정한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골프장을 이용을 할 수 없다.

제11조 (이용의 거절)
클럽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난 행동을 한 때
4. 예약된 시간내에 경기출발이 될 수 없을 때
5.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6. 클럽이 정한 복장 위반 시
7. 임직원에게 비신사적 행위(성희롱, 폭행 등) 및 언어폭력을 가했을 때
8. 음주, 난동, 품위손상 및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
9. 코스 내 수목, 시설물, 그린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때
10. 직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불응할 때
11. 기타 사유로 골프장을 폐장 또는 휴장할 때
12. 골프장 이용요금을 미납하였을 때
13.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이용등록을 하였을 때
14. 클럽의 신분확인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
15. 기타 골프장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6.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클럽에서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17. 본 약관을 위배 하였을 때

제12조 (초과이용)
1. 이용자가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클럽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클럽은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경기규칙 적용)
1. 모든 이용객은 대한골프협회와 당 클럽이 정한 경기 규칙을 지켜야 한다.
2. 제1항의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14조 (공중질서 유지)
1.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야 한다.
2. 클럽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할 수 있다.

제15조 (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경기시의 준수사항

제16조 (이용자 안전준칙)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내에서 에티켓과 매너를 준수하고 질서를 지켜 타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이용자는 티마크 내에서 타석 또는 특별히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준비스윙을 하여서는 안된다.
2. 캐디 및 진행 안내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3. 경기진행 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타 이용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된다.
5. 이용자는 인접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며,
인접홀로 타구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게 우선 양보하고 방해되지 않도록 타구하여야 한다.
6. 이용자는 퍼팅을 끝마쳤을 때는 퍼팅 그린에서 신속히 벗어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이동하여야 한다.
7.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골프카 이용안내)
1. 골프카 운전은 캐디만이 할 수 있다 (이용자는 운전 절대 금지)
2. 이용자의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8조 (골프카 이용시 준수사항)
1. 차량의 전면, 후면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
2. 탑승자가 탑승을 완료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3. 차량운전 중에는 죄석에 앉아야 하며, 손, 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된다.
4. 경기 진행시 이용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 정차 할 수 없다.
5. 이용자는 인접 홀에서 운행되는 골프카의 진입 또는 주, 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 해야 한다.
6. 경기 진행 중 낙뢰가 예상 될 때에는 골프카에서 내린 후 스타트하우스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7. 경기 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캐디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8. 사고 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클럽에 있는 경우에는 클럽이 책임을 진다.

제19조 (대피의 의무)
이용자가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훈련등 비상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골프장이 대피를 요청할 때

제20조 (이용시간외 경기금지)
경기진행 중 일몰이나 골프장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경기를 계속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21조 (불조심의 의무)
1.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된다.
2.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사고의 책임)
1.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캐디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클럽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클럽도 책임을 진다.

제4장 경기이외의 준수사항

제23조 (귀중품의 보관등)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골프장의 확인 하에 골프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에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골프장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 (락카 관리)
이용자는 락카키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락카키 분실시 보상한다.

제25조 (골프채의 인수)
경기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한 뒤에는 분실, 훼손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기타사항

제26조 (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
1. 골프장은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2. 클럽은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

제27조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클럽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8조 (기타)
1.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클럽이 별도로 정한 세부규칙에 따른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클럽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3.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이의 제기는 골프장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 한다.

< 부 칙 > 본 약관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NOTICE